이처럼 행정기관이 적정한 행정작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조사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조사에 대해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수인의무)가 발생하기에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①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②영장이 필요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론 원칙적으론 영장을 필요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때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는 있습니다(식품위생법 17조).
따라서 위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은 출입,검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소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한다면, 위 행정조사는 식중독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행정조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식품위생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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