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뜻입니까?
답변 : 예. 다른 뜻입니다. 이런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소송의 상대방)로 지정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①행정주체는 가장 큰 개념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법인격체를 말합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 군·구) 등을 의미합니다. ②행정기관이란 이런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③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같은 행정관서가 행정청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자치부장관처럼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장관처럼 최고의 직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내의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장이 행정청이 됩니다. 이에 비해 행정기관이라는 말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기관이나 의결기관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국가의 한 조직이 아니라 행정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행정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 됩니다. 그러나 부시장 등은 행정기관이기는 하나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행정기관이기는 하나 단지 의결기관일 뿐이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행정청은 아닙니다. 이런 분류가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피고(소송의 상대방)로 하여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