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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처분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공권력적 행위, 국민에 대한 법적 행위이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 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①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란 그 적용경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개별적이란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 범위와 적용경우가 특정되지 않아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상급관청의 지시나 상관의 명령,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규칙 역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④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어서는 안되고, 법령에 의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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