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행정관청(장관)의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차관,국장)이 대리기관으로서 대신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장관)의 행위로서 발생하는 것을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라고 합니다.
권한의 대리에는 ①피대리관청(장관)의 위임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임의대리, ②부재 또는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즉 행정각부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엔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 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교육부장관대리 교육부차관」형식으로 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조기관(차관,국장)이 대리기관으로서 행위하게 되면, 그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장관)에게 발생하여 장관이 직접 행위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때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장관)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고 행위를 하면 그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단지 자신의 명의만으로 행위를 했다면 그 대리기관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정부조직법 제7조;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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