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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기관의 종류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답변 : 행정기관을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보면, ①행정청, ②보조기관, ③자문기관, ④집행기관, ⑤의결기관, ⑥감사기관, ⑦공기업기관·영조물기관, ⑧부속기관 등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①행정청(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그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보통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처럼 행정관서의 의미로도 사용되나 행정법상 행정청은 행정각부의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행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은 이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13조).
②보조기관이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즉 행정각부의 차관·차관보, 국장·과장·계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사장·과장 등이 해당합니다.
③자문기관이란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뜻하며 보통 '∼위원회·심의회·조사회'등의 명칭이 붙습니다.
④집행기관이란 행정청의 결정의사를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세무공무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⑤의결기관이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의결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행정청이 아니기에 취소소송 등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결기관의 예로는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⑥감사기관이란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회계처리를 감시·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뜻하며, 감사원이 그 예가 됩니다.
⑦공기업기관·영조물기관이란 공기업이나 영조물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철도관서, 체신관서 등이 공기업기관에 해당하고 국립병원, 국립도서관, 국립대학 등이 영조물기관에 해당합니다.
⑧부속기관이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그 예로는 국토계획심의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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