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익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다시 택시운전사는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그 처분이 보다 무거운 제재의 근거가 된다면 비록 효력이 없어졌다해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존재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있어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별표의 성격을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협의의 소익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의 다수견해는 행정청은 사실상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할 것이기에 협의의 소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3조의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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