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변 :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친가로 복적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민법 제787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과는 상관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제781조).
[ 참조법령 : 민법 제787조; 제781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