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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머니의 호적에의 입적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변 :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친가로 복적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민법 제787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과는 상관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제781조).


[ 참조법령 : 민법 제787조; 제7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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