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조).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알 수 없는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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