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약속을 법률문제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부부사이의 애정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혼인 중이란 형식적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 해소(이혼 또는 사망) 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전의 부부재산계약이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중에 한 계약이나 계약 후 파탄에 빠진 경우 부부 일방은 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인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을 혼인한 후 상대방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나 남편에게 증여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로 파탄된 경우 계약취소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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