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했는데 막내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단하게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1조).
[ 참조법령 : 호적법 제121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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