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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분류 : 여성
질문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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