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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분류 : 여성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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