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ⅰ)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ⅱ)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ⅲ) 판사의 확인을 받아, ⅳ)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ⅰ) 이혼합의의 이유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ⅱ)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구청과 법원에 비치)」를 제출합니다.
ⅲ)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ⅳ)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확인서와 여자의 친정 본적지에서 발부받은 제적증명초본 1통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에 친정이 없거나 친정호적에 올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현재 살고있는 주민등록지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혼할 여자 자신이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여 호주가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834조; 836조, 호적법 79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