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호적등본은 현재 법률상의 부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관할권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단서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있을 때마다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증거가 빈약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중 한 명이 증언을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에 대한 입증자료, 즉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기타 예금통장, 전세금보증금 액수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