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실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남편의 현주소를 알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통반장의 신분증, 위촉장 등의 사본 첨부), 시댁식구가 작성한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시댁 식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시송달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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