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증식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만큼 이혼할 때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고 이것은 이혼하게 된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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