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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분할의 비율
분류 : 여성
질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데 아직은 대체로 아내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내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져 오더라도, 아내는 50% 이상, 즉 1/2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무위도식하는 경우에도 1/2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고 있는 반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재산의 20% 내지 30%만을 분배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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