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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재산보전처분
분류 : 여성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부부관계 입증), 주민등록등본(관할확정을 위해), 이혼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 등,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은행인지, 구좌번호는 어떻게 되며, 현재 입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을 텐데, 정확히 모른다면 거래은행과 예금주(남편)의 이름 및 주민증록번호 등을 특정하여서 대략적인 예금채권액을 청구하면, 청구한 범위 내인 동시에 예금채권이 잔존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채권이 가압류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 참조법령 : 민법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6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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