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피해서 집을 나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
답변 :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만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거나, 혹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4조;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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