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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