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상 양육비는 1명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전후로 인정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하여 인정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2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