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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분류 : 여성
질문 :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후에 폭행을 가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사정이 변경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법 제82조에 의하여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육변경청구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으로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의 여부,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의 재산상태, 현재의 양육상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및 기타의 사정(예를 들면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 그 자녀의 의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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