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어차피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인이나 상대 남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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