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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분류 : 여성
질문 :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김순이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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