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한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소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혼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대부분 주소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송달불능으로 판사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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