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즉 고소가 취소되는 것인데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사건이 취하간주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석방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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