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분류 : 여성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력은 공범에게 미치므로(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상간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고소취소의 가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후에 공범자의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불가능한데 다른 공범이 아직 제1심 판결선고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