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성희롱 해당여부
분류 : 여성
질문 : 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답변 :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특히 어느 한 쪽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의 사람에게 더욱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적 행위를 보면 ①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②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⑥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