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 장소는 불문합니다.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나 출장시에도 성희롱은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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