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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 해당여부
분류 : 여성
질문 :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회사에 연인사이로 소문을 내어 상대방을 불편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노동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접근을 젊은 남녀의 구애과정쯤으로 생각하고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주변의 분위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볍게 지나쳐도 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노동권의 침해이며,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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