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중지할 것 및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여성특위나 여성단체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의 접수는 총무과 등 인사, 복무부서에서 담당하되 기존 고충처리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격, 덕망, 회사내의 위치를 고려하여 고충상담원 2인(남성, 여성)이 지정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서 작성, 목격자나 증인(2명 이상) 피해자의 대응, 느낌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상담과 조사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성희롱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희롱 용의자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식조사된 결과가 성희롱에 해당되면 총무과장 등은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및 중재, 조정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징계조치
기관장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대기발령, 정직,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만 하고 성희롱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결과통지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필요시 사내게시물이나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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