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과 사제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존경심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이 훨씬 절대적인 대학원생인 경우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며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는 예체능학과일수록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고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총여학생회나 여학생 운동단위로 대응을 하거나 개인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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