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온라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성폭력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여부가 문제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화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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