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유전성질환이 아니고 따라서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것이 손해라는 것도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장애로 인한 치료비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등의 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모자보건법 제14조,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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