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해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썼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타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gender.or.kr입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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