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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