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무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되므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행위입니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주변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을 성적으로 대한 것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므로 추행에 해당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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