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집단으로 강간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특수강강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되는 중죄입니다. 만약 법원이 소년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중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6조 제1항;제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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