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파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1996년에 신설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규정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질문과 같은 사안이 규율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998년에 일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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