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막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하더라도 억압정도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협박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서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97조; 제3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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