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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