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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방지법
분류 : 여성
질문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법규는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 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사전적으로는 이를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피해관련상담과 일시보호시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 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요하지 않는 불처분의 결정 등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한함으로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그 이행여부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살펴보면

1) 경찰의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저지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의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 기간동안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8조 (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 ( 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너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습니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법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57조,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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