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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의 대상의 범위 |
분류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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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답변 :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남편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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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위 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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