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책임보험이란 어떤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고, 다른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해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19조).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특정재산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동법 제720조). 따라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서는 물건보험에서처럼 피보험이익을 미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관념은 없습니다. 이런 책임보험에서 언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하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사고의 발생(예. 교통사고) 자체를 보험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 책임이든 법률상 책임이든 그 발생원인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에 한하나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자동차운전자의 벌금)을 인한 손해를 약관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야기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659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719조;제7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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