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A가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옆좌석에 있던 친구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답변 : 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피보험자 A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A의 친구 C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C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B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로 인해 인적·믈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상법 제719조). ②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때 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이든 약정면책사유이든 불문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이어야 하고, 피보험자에는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로 지정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인 승낙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거나 가족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집니다. 위의 경우 친구 C가 A의 승낙을 얻어 운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엔 A의 승낙 없이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C는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피보험자 A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91다19906)
[ 참조법령 : 상법 제7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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