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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
분류 : 보험
질문 : A호텔은 자신의 소유버스에 대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사의 과실로 미국인부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인부부는 A호텔과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회사는 미국인부부와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A회사는 미국의 C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비용의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상법 제720조).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인 미국인 부부는 피보험자 A호텔을 상대로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부부가 미국의 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가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B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지는 보상책임의 범위는 보통 당사자간에 약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합니다(87다카2276, 80다2271, 94다17888). 또한 이외에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동법 제723조)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방어비용)을 부담합니다(동법 제720조). 이런 필요비용(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필요비용이란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변호사의 보수 등을 뜻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필요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해 이런 필요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인 미국인 부부가 피보험자 A호텔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인 미국인부부가 제3자인 C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의 필요비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94다27076).


[ 참조법령 : 상법 제720조;제7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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