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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분류 : 보험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1997년 5월 1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C가 부상당했습니다. 피해자 C가 바로 다음날 B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B보험회사는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00년 1월 5일이 되어서야 B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B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답변 : 이는 피해자 C가 B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 보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상법 제662조) C의 권리는 소멸하는 반면,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766조), C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으로 본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 경우도 있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 C는 피보험자 A가 책임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 B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이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91년 개정상법으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인지는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 C의 직접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인 1997년 5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97다36521).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경우 상법 제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①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C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면, C가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2000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1999년 7월 5일)에 한 이행청구시에 발생하므로(87다카2337). 1999년 4월 30일에 C의 직접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C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이에 반해 C의 직접청구권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4월 30일에 시효로 소멸하므로, 1월 5일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보험회사가 C에게 면책통지를 했다하더라도 대법원판례는 보험자의 잘못된 면책통지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97다36521).
C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①상법 662조 규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이어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입장(대판 97다36521, 92다39822, 93다3622)과 ②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입장(대판 98다44956, 97다17544, 94다52911, 94다6819)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보험회사가 C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는 쉽게 속단할 수 없으며, 조속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2조;제724조, 민법 제166조;제7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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