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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의 종류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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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동차보험이란 어떤 보험이며, 어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
답변 :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싱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①자기차량손해보험, ②자기신체사고보험,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④대인배상책임보험, ⑤대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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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은 위의 5가지의 보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은 그 중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책임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자는 반드시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조). 자동차보험 중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의 멸실·훼손·도난 등 차량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자기신체사고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④대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를 사상케 함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는 다시 계약체결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됩니다.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 법적 성질을 보면,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이고, ②자기신체사고보험과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중 상해보험이고, ④대인배상책임보험과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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