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B회사의 약관엔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B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이 A의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면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B보험회사는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자동차종합보험 중에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문제로서 즉, 피보험자 A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 A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에게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37조).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그러나 인보험인 생명보험의 경우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2조의2). 또한 이런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가 아닌 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 등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한 것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다해도 그 고의는 무면허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고의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의 윤리성에 반하지 않습니다(89다카17591). 따라서 B보험회사의 약관이 무면허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면 상법 제732조의2 보다 피보험자 A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96다4909, 98다35730). 이에 따라 B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A의 유족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663조;제732조의2;제737조;제7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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