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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보험
분류 : 보험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증보험계약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받는 보험계약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선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5조에서 이를 보험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선 보증보험의 종류를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는 이행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등이 속하고,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는 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속합니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당사자로 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채무자이고 피보험자는 채권자로서, 양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로서 동일인이 될 수 없어, 보증보험계약은 언제나 형식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됩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이렇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의 법정대위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채권 및 담보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95다11009). 또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에 대해 보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보증인에 준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77다1758, 95다46265).


[ 참조법령 : 보험업법 제5조, 민법 제441조;제4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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